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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Articles  IT/internet
 2005.01.14   음악저작권법 개정안내   
 2005.01.07   2005년 주목해야할 IT 트렌즈 5가지   
 2005.01.05   바탕화면이 있는 사이트   
  
음악저작권법...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함부로 음악을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나도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음악이나 가사를 적어 넣었는데... 그럼 범죄자..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음악저작권법 QandA

1.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정된 전송권 법안에서는, 불분명한 음원을 전송한 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및 블로그에 저작권이 명확치 않은 음원파일을 링크하셨다면 해당 음원을 삭제하실 것을 권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음원 파일의 링크는 가급적 피해주실 것을 당부해드립니다.

2.어떤 파일이 단속의 대상인가요?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3.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나요?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5.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6.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7.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네이버 :: 블로그 알림
PC 가격전쟁 또 한번 불붙는다

애플컴퓨터는 MP3플레이어 아이팟(iPod)의 대성공을 아이맥(iMac)으로 까지 확대시키겠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애플의 뉴스 사이트인 씽크시크릿에 따르면 애플은 이달 맥월드엑스포(MWE)에서 499달러짜리 초저가 아이맥을 선보일 계획이다. 아이맥은 윈도 기반 PC에 비해 비싼 가격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아이맥의 최근 시리즈는 최저 판매가격이 1300달러로 일반 PC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이다. 따라서 저가형 아이맥 출시는 판매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PC 산업에 큰 충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윈도 PC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 아이맥이 강력한 경쟁상대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신문사와 블로그간 차이는 좁혀져

블로그 이용자들의 쏟아지는 이야기와 이론들은 대형 신문사들을 느리고 둔한 매체로 만들었다. 대표적인 예로 BBC뉴스닷컴 독자들은 최근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상황을 사진 자료와 목격담을 곁들인 블로그 스타일로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전통적 매체에 비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블로그와 신문사간 차이는 갈 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신문들이 기사의 정확도를 더욱 높여가면서 신문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블로그 이용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도입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사들은 블로그 이용자들의 글을 게재 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하면서 신문시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검색엔진은 지역화·개인화 추세

검색엔진들은 지난해 급등했던 유료광고 매출의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이나 개인의 필요에 맞춘 검색 서비스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상당수 검색 서비스업체들이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 수준에 불과하므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특화된 검색 페이지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일자리, 주택 등의 광고 게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만 잘 정비된다면 막대한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대로 전화번호부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정보잡지들의 입지는 갈수록 위협받게 될 전망이다.


정보 전송은 더욱 빠르고 편리해진다

이메일을 통해 편지를 읽고, 아이팟으로 음악을 듣고, 티보(TiVo)로 TV 쇼를 다운받는 일은 급속도로 일반화되고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떻게 하면 더 빠른 전송 속도와 선명한 음질과 화질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있다.
어떤 업체든지 언제 어디서나 가장 빠르고 쉽게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많은 정보기술(IT)업체들이 보다 빠르고 간편한 데이터 전송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데스크톱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보기 어려워진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지배력은 갈수록 약화될 전망이다. 인터넷익스플로러의 보안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쟁 업체들이 속속 대안 제품을 내놓기 시작했고, MS의 시장 지배력도 약화되기 시작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모질라의 `파이어폭스`가 올해 웹브라우저 시장의 15%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MS의 전자상거래 사용자 인증 시스템인 `패스포트` 서비스 역시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이베이는 이 서비스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MS는 이베이의 패스포트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더 이상 웹사이트들이 패스포트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설득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소프트웨어 툴 개발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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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기자 (thlee@edaily.co.kr)
http://katamaridamacy.jp/download/index.html

일본 사이트인데 괜찮은 바탕화면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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